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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탁자(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 취급에 관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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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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