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의 종사자
제9조
제9조(위탁업무의 종사자) ① "위탁업무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사람은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9조(위탁업무의 종사자)
위탁업무의 종사자
제9조(위탁업무의 종사자) ① "위탁업무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사람은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9조(위탁업무의 종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