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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위탁계약의 체결

제4조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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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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