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제6조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①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①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