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의 취급원칙
제5조
제5조(위탁업무의 취급원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우체국창구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공평ㆍ신속ㆍ정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5조(위탁업무의 취급원칙)
위탁업무의 취급원칙
제5조(위탁업무의 취급원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우체국창구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공평ㆍ신속ㆍ정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5조(위탁업무의 취급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