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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제3조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업무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체국창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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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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