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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8조(현금 등의 구분 회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8조(현금 등의 구분 회계)

현금 등의 구분 회계

제8조

제8조(현금 등의 구분 회계)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취급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을 다른 현금 및 물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8조(현금 등의 구분 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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