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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자의 보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자의 보호)

공포번호
법률 제1483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이용자의 보호

제10조

제10조(이용자의 보호) 수탁자가 이 법에 따라 위탁업무를 취급하면서 행한 행위는 우체국이 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자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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