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손해배상
제16조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손해배상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