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제6조의4
제6조의4(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제6조의4(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4(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