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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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우편 나. 우편환 다. 우편대체 라. 우체국예금 마. 우체국보험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차.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우정사업조직"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우정사업을 나누어 맡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제3조(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국가는 우정사업이 자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정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우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예비비의 사용 및 수입금 마련 지출에 관한 사항 5. 우편요금, 우편환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관한 사항 8. 우정사업 관련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12. 그 밖에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과위원회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 중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 결과의 공표
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경영합리화계획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합리화의 목표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의 설치ㆍ폐지, 사업량 및 직원 수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정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요금, 수수료 및 우체국예금ㆍ보험 등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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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