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제5조의2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 중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