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
제18조
제18조(통칙) 이 장에서 "우정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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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제18조(통칙) 이 장에서 "우정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출자등
제18조의2(출자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출자ㆍ출연ㆍ융자 또는 보조(이하 "출자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출자할 때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 제1호의 일반재산에 딸린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③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참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발생한 이익의 배당과 주식 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수입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자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제19조(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자한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경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출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20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18조ㆍ제35조에도 불구하고 우정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우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시설물의 국가귀속
제21조(시설물의 국가귀속) ① 제20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 중 우정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될 부분은 제20조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물 중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부분 외의 부분이 우정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원상회복 의무
제22조(원상회복 의무) ① 제20조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또는 수익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허가받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이를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대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공정 행위 방지와 우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비용부담
제23조(비용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정책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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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