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20조
제20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18조ㆍ제35조에도 불구하고 우정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우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