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다르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원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임용권의 위임
제7조의3(임용권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겸임
제7조의4(겸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ㆍ제32조의5와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관 간의 인사교류
제7조의5(기관 간의 인사교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총괄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직원의 채용
제8조(직원의 채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국가공무원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탁교육훈련
제8조의2(위탁교육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 담당 공무원을 국내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간 및 교육훈련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회계의 구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우정사업의 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라 별도의 회계로 운영한다.
회계업무의 전산화
제9조의2(회계업무의 전산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보고를 신속ㆍ정확하게 집계ㆍ정리하고, 회계장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ㆍ대장(臺帳)ㆍ문서ㆍ보고서 등의 작성, 보고, 기록, 비치, 통지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발한 전자계산매체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매체와 그 밖의 전자계산매체 사이에 업무 또는 자료의 연계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서식의 제정ㆍ개정
제9조의3(서식의 제정ㆍ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서식을 우정사업의 전산환경에 맞추어 제정ㆍ개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식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전년도 이월금
7. 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우편사업의 기계화 및 전산화와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4.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6. 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지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전년도 이월금
7.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우체국예금사업의 자동화ㆍ전산화 및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4.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6.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지출
예산안편성지침
제12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우정사업의 기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제13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46조ㆍ제47조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였을 때에는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예산의 이월
제13조의2(예산의 이월)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 또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금 마련 지출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익 및 손실의 처분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우정사업의 기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제15조(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하여 그 실적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조직의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수수료의 결정
제16조(수수료의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우정사업의 위탁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의 일부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개발 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관, 단체 및 산업체의 범위와 그 지원ㆍ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