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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3(임용권의 위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3(임용권의 위임)

임용권의 위임

제7조의3

제7조의3(임용권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3(임용권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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