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교육훈련
제8조의2
제8조의2(위탁교육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 담당 공무원을 국내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간 및 교육훈련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위탁교육훈련
제8조의2(위탁교육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 담당 공무원을 국내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간 및 교육훈련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위탁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