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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회계의 구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회계의 구분)

회계의 구분

제9조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우정사업의 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라 별도의 회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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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회계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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