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원
제7조의2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