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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공무원의 정원

제7조의2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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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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