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다르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