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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제17조의2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개발 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관, 단체 및 산업체의 범위와 그 지원ㆍ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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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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