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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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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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