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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출자등)

출자등

제18조의2

제18조의2(출자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출자ㆍ출연ㆍ융자 또는 보조(이하 "출자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출자할 때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 제1호의 일반재산에 딸린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③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참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발생한 이익의 배당과 주식 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수입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자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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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출자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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