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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평가 결과의 공표

제5조의4

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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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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