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제5조의3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