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제21조의3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