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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21조의8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21조의7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의7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등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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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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