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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제23조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물류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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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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