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제52조의3
제5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자(제49조에서 준용하는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을 하는 자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제1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