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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물류단지의 관리기관

제53조

제53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 물류단지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구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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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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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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