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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시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시효)

시효

제28조

제28조(시효)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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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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