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제28조
제28조(시효)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시효)
시효
제28조(시효)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