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1조의3
제31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청문)
청문
제31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