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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청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청문)

청문

제31조의3

제31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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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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