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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제31조의2

제31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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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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