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의 의무
제31조의2
제31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제31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