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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의2

제3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와 제32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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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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