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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제10조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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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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