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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

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

제12조

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 ①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수출국발행이동서류"라 한다)와 제18조의5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출명령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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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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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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