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제17조
제17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제17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