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제14조
제1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제1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