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제34조의2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