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제34조의2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