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제20조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① 삭제 ②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