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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제38조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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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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