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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먹는물관리법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제48조의2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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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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