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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먹는물관리법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51조의2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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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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