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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제21조의3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의 수질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절차,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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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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