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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물환경보전법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33조의2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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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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