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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38조의4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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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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