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8조의8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2.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