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49조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생태계ㆍ생물종의 보전ㆍ복원사업 1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2. 삭제 3. 삭제 4.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5. 제19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9의2.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10. 삭제 11.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ㆍ유지ㆍ관리 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4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금액만큼 환수하거나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