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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64조(벌칙)

자연환경보전법 제64조(벌칙)

벌칙

제64조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이구역에서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 2. 제16조제1호(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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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제6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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