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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재해구호법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재해구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군ㆍ구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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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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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구호법」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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